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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10. 26.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584 국이46523-584 국이46523584 19941026 199410 1994 10 26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제품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으로 보내어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게 하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반도체 제조관련 비공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있는 미국법인과 동 제품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내에서 반도체 제조관련 실무 협의에 참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그 지급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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