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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10. 26.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호텔경영 기술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 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585 국이46523-585 국이46523585 19941026 199410 1994 10 26

요지

국내에서 관광 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건축 및 경영 등에 관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호텔영업 준비에 관련된 경영 기술정보, 상호사용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관광 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건축 및 경영 등에 관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 하고있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호텔영업 준비에 관련된 경영 기술정보, 상호사용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기술료(Royalty), 파견직원의 보수, 항공료 및 체재비 등]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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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호텔경영 기술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 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585 국이46523-585 국이46523585 19941026 199410 1994 10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