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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10. 31.

외국기술연구소의 외국인을 초빙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소득세감면 적용여부

국이46523-591 국이46523-591 국이46523591 19941031 199410 1994 10 31

요지

종묘용 초기사료 생산기술의 권위자인 외국기술연구소 소속 외국인을 초빙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동 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본문

1. 내국법인이 해산어 종묘용 초기사료 생산기술의 권위자인 외국기술 연구소 소속의 외국인을 초빙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동 해산어 종묘용의 초기사료 제조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소득세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그 내국법인이 이전받는 기술이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라면, 그 외국인의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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