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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11. 4.

외국법인에게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국이46523-609 국이46523-609 국이46523609 19941104 199411 1994 11 04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원료수입계약의 위반으로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외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중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처럼,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원료수입계약의 위반으로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외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중 그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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