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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2. 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과다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국이46523-63 국이46523-63 국이4652363 19940201 199402 1994 02 01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청징수함에 있어 착오로 세액을 과다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과오납부된 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국세심사청구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의거 법인세를 원청징수함에 있어 착오로 동항 제3호의 세약을 과다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동 원천징수 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동 과오납부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동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제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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