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2. 1.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64 국이46523-64 국이4652364 19940201 199402 1994 02 01
요지
파라과이영주권을 가진 교포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동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파라과이국 영주권을 가진 교포의 소득세 과세상 거주자 여부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교포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동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3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17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제2항의 내용은 당청 업무소관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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