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12. 5.
제일교포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소유주식을 재일거류민단에 기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및 기부 받은 재일거류민단의 증여세 과세 여부
국이46523-665 국이46523-665 국이46523665 19941205 199412 1994 12 05
요지
단순히 비거주자인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과의 관계는 특수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거주자에게 내국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면 동 주식을 양도 받는 자에게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단순히 비거주자인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과의 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내국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 한다면 동 주식을 양도 받는자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에따라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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