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2. 18.
해외에서 사업관련 소송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징수 여부
국이46523-94 국이46523-94 국이4652394 19940218 199402 1994 02 18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소송에 대한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되는 것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 기 회신(국일 22601-5, 720-479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 22601-5, 720-4792 ○○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원고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동 소송에 대한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되는 것인 경우에는 동 배상금은 국외 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며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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