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2. 18.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 판단
국이46523-98 국이46523-98 국이4652398 19940218 199402 1994 02 18
요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재판매가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시가를 계산할 수 없고 재판매가격 및 통상이윤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함.
본문
1.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재판매가격법"은 가목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메 의한 시가를 계산할 수 없고 재판매가격 및 통상이윤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재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통상의 이윤"의 계산에 관하여는 불임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붙임 : 이전가격세제의ㅣ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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