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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2. 1.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타 외국지점에 일시 근무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국이46524-61 국이46524-61 국이4652461 19940201 199402 1994 02 01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주자가 동 외국법인의 타 외국지점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동 외국지점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불가능한 경우라면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주자가 동 외국법인의 타 외국지점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동 외국지점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동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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