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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4. 1. 18.

교육, 훈련등 대중의사 전달용 피・에이 앰프리파이어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113 소비46430-113 소비46430113 19940118 199401 1994 01 18

요지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이라 함은 교육장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를 말하며, 특수제작 피・에이・앰플리파이머를 제조장에서 반출시 반입자가 물품의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여 제조한 경우에도 당초 제조자는 특소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에서의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이라 함은 교육장ㆍ훈련장ㆍ회의장ㆍ종교집회·공동주택 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용도로 특수제작된 피·에이·앰플리파이머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반입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여 과세물품을 제조한 경우에도 당초의 제조자는 특별소비세납세 의무가 없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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