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4. 8. 1.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빔 프로젝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594 소비46430-1594 소비464301594 19940801 199408 1994 08 01
요지
빔 프로젝트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장치로서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본문
귀 질의의 물품인 『빔 프로젝트 (BW 701 HQ)』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장치로서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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