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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4. 8. 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중 가정형의 세탁기의 범위

소비46430-1595 소비46430-1595 소비464301595 19940801 199408 1994 08 01

요지

가정형의 세탁기에는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세탁기에는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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