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4. 8. 29.
컴퓨터가요반주기의 과세대상물품 여부
소비46430-1754 소비46430-1754 소비464301754 19940829 199408 1994 08 29
요지
컴퓨터가요반주기는 관련규정상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
귀 질의 물품인 컴퓨터가요반주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라”목의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제조하는자는 특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물품을 제조한 때에는 반출하기 전까지 국세청 고시 제94-25호에 의하여 납세중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동 물품을 반출한 때에는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반출가격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한 특별소비세와 특별소비세액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물품을 제조하여 납세중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한후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징수하며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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