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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4. 1. 26.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방법

소비46430-175 소비46430-175 소비46430175 19940126 199401 1994 01 26

요지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 등록 및 그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오년내에 양도시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처음 반출시 와 같은 절차로 특소세가 면제되나 다른 용도로 양도시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호 중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1994.01.01.부터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록 및 그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는 것이며, 당해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때에는 동법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다른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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