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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4. 9. 10.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등 특수화장품 및 표백제의 범위

소비46430-1851 소비46430-1851 소비464301851 19940910 199409 1994 09 10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등 특수화장품은 당해물품의 특성에 의하여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을 말하며 표백제란 통상적으로 피부를 희게 할 목적으로 또는 얼굴에 나타나는 주근깨등의 처치를 기대하고 사용하는 화장품을 말함

본문

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선스크린ㆍ선텐ㆍ표백제 등 특수화장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특성에 의하여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을 말하며 선스크린ㆍ선텐제품의 구별 효능, 효과는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3-57호(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 품목허가등 기준. 1993. 06. 19) 별표 1,2를 참조. 2. 표백제란 통상적으로 피부를 희게 할 목적으로 또는 얼굴에 나타나는 주근깨, 여드름, 기타 피부색소의 처치를 기대하고 사용하는 화장품을 말하며 성분함유량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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