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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4. 10. 20.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의 범위

소비46430-2123 소비46430-2123 소비464302123 19941020 199410 1994 10 20

요지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는 전기집진장치를 갖추고 공기 중의 악취ㆍ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말함

본문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는 공업진흥청의 전기용품 형식승인 대상여부에 불구하고 전기집진장치를 갖추고 공기 중의 악취ㆍ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수입통관시 세관의 사실 판단에 의하는 것이므로 세관의 결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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