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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4. 11. 15.

진품과 모포품이 혼합된 장신구세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소비46430-2310 소비46430-2310 소비464302310 19941115 199411 1994 11 15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보석에는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하며, 2개 이상이 보통 짝을 이루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판매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포장물의 가격에 과세물품의 세 제외 가격을 합한 금액임.

본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보석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1류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하며, 귀 질의 물품이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판매되는 형태이므로 이때의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포장물의 가격에 과세물품의 세 제외 가격을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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