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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4. 12. 28.

특수 제작된 냉방냉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645 소비46430-2645 소비464302645 19941228 199412 1994 12 28

요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로서 밴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승용자동차에도 부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과세 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 물품인 JEEP형 VAN이 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ㆍ반출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2.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로서 위의 VAN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승용자동차에도 부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 "나"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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