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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4. 3. 4.

면세반입 영업용승용자동차 재반출시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소비46430-415 소비46430-415 소비46430415 19940304 199403 1994 03 04

요지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않고, 반입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면세반입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로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는 것임

본문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특례조항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 및 반입증명은 같은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는 것이며, 2. 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한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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