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4. 4. 8.
가구를 구입하여 가공없이 판매만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소비46430-479 소비46430-479 소비46430479 19940408 199404 1994 04 08
요지
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가구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가구를 구입하여 가공없이 판매만 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금액임.
본문
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같은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공없이 판매만 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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