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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4. 5. 10.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951 소비46430-951 소비46430951 19940510 199405 1994 05 10

요지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가 주로 제과점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 등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정형의 것에 포함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물품인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가 주로 제과점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 등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가정형의 것”에 포함 되는 것이며, 2.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중 “크림용기의 용량”이라함은 원액탱크의 용량이 아니고 실린더의 용량을 말하는 바, 아이스크림제조기에 동시에 작동 할 수 있는 수개의 실린더가 부착된 경우 당해 기기의 크림용기의 용량은 각 실린더의 용량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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