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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4. 5. 11.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의 범위

소비46430-953 소비46430-953 소비46430953 19940511 199405 1994 05 11

요지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요금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한 때에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

과세장소(경마장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이란 회사의 가격기준결정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진 요금 중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요금(예 : 단체할인권. 정기권)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하고 그 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당해 기간중에 이용하고자 하는 설비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지불한 때에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아 경영자가 영수한 전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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