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4. 12. 23.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나타내는 영사용 스크린의 과세여부
재소비46016-360- 재소비46016-360- 재소비46016360 19941223 199412 1994 12 23
요지
영사용 스크린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 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함
본문
1. 영사용스크린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13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며, 동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물품을 분해하였거나 미조립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Computer Data/Graphic Projector에 VIDEO DECODER와 VIDEO TUNER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13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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