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4. 12. 23.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인 경우 과세물품 해당 여부
재소비46016-365 재소비46016-365 재소비46016365 19941223 199412 1994 12 23
요지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의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의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제2종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물품이 "가정형의 것"에 해당되는지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물론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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