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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4. 1. 29.

삼학소주가 주세과세대상중 소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20-201 소비46420-201 소비46420201 19940129 199401 1994 01 29

요지

삼학소주는 마일로, 옥수수, 밀등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증류하여 제조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주류로서 제조원료, 공정, 성분함량 등으로 보아 소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본문

1. 삼학소주(30%,375ml 35%,375ml)는 마일로, 옥수수, 밀등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증류하여 제조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주류(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함)로서 제조원료, 공정, 성분함량 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3조 제6호 “다”목에 규정된 소주류(희석식 소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2. Amandes Au Cognac은 브랜듸(꼬낙포함)에 아몬드증류액, 주정, 설탕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함)로서 제조원료.공정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94.1.1일이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3. Cherry Brandy는 브랜듸에 체리침출액, 주정, 설탕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함)로서 제조원료및 공정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94.1.1일 이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 ※ 분석 감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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