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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4. 10. 19.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승인 여부

소비46420-2119 소비46420-2119 소비464202119 19941019 199410 1994 10 19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본문

1.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지않고 차량임대를 하는 것은 주세법에 저촉되는 것임. 2. 또한, 도매업체의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검인한 스티카를 교부받아 사용토록 되어있는 바, 판매정지된 도매업체가 사전승인없이 소유차량을 임대하고, 임대받은 도매업체가 임대차량의 주류운반차량용 스티카를 교부신청 하였을 경우 스티카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임. 3. 그리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의 거래여부는 일반 상거래와 같이 자유경쟁시장원리에 의해 당사자간에 결정한 사항이며, 다만 판매정지를 받은 도매업체는 정지기간중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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