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4. 10. 20.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내용을 주류ㆍ일반상품을 합산하여 기재시 위반여부
소비46420-2122 소비46420-2122 소비464202122 19941020 199410 1994 10 20
요지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의 내용을 주류와 일반상품 등을 합산하여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기장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본문
주류중개업자가 주류를 중개시 주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따라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고 주세법 제38조에 의한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의 내용을 주류와 일반상품등을 합산하여 기재되었다 할 지라도 이를 주세법 제39조의 기장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위장거래여부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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