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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4. 11. 29.

식물약재인 육종용을 주류제조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소비46420-2414 소비46420-2414 소비464202414 19941129 199411 1994 11 29

요지

식물약재인 “육종용”은 주류제조 사용 가능하나 다만, 주류에 첨가된 “육종용”이 인체에 유해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인체 유해 여부는 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본문

1. 현행 주세법상 약주류ㆍ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ㆍ기타주류 등에는 식물약재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식물약재인 “육종용”은 주류제조 사용 가능하나 다만, 주류에 첨가된 “육종용”이 인체에 유해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인체 유해 여부는 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제품명 사용에 있어 주류의 내용물과 다른 문구 또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문구는 과대선전 문구에 해당되므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나 “백두산 특산 불로초솔”의 사용여부는 불로초가 백두산 특산물인지 또는 백두산에서 채취한 불로초인지를 귀부의 사실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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