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4. 12. 29.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 받은 경우 면허신청자격 여부
소비46420-2652 소비46420-2652 소비464202652 19941229 199412 1994 12 29
요지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출자자포함) 또는 임원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에게만 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함
본문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도매업면허 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국세청 공고 제93-36호(1994.01.01)로 이미 공고한 바 있으며, 이 공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자격 요건중에는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출자자포함) 또는 임원은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에게만 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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