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4. 2. 22.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 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음
소비46420-340 소비46420-340 소비46420340 19940222 199402 1994 02 22
요지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 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음
본문
1.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으며, 2.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 소유차량은 타인 또는 타법인에 임대할 수 없습니다. 3. 판매정지도매업체 소속판매원은 그업체 소속원으로서 타주류도매업체 소속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4. 판매정지된 도매업체소속원의 판매정지기간중 주류판매행위는 주세법제11조에 의한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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