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4. 3. 2.
수입한 특질 삼편주가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비46420-396 소비46420-396 소비46420396 19940302 199403 1994 03 02
요지
특질 삼편주는 증류주에 식물약재와 동물성원료를 침출한후 당분을 첨가하여 저장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수입당시 기타재제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본문
1. 본건 “특질 삼편주”는 증류주에 식물약재(산약, 두충, 숙지황등)와 동물성원료(녹용)을 침출한후 당분을 첨가하여 저장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수입당시(90년 6월) 주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규정된 기타재제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주세법상(‘94.1.1이후)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의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 분석 감정서 1부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