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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4. 3. 5.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가 슈퍼등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소비46420-418 소비46420-418 소비46420418 19940305 199403 1994 03 05

요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주류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슈퍼, 연쇄점 본지부에는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현재로서는 슈퍼, 연쇄점 본지부의 가맹점에 주류를 판매할수 없음

본문

1.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주류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슈퍼, 연쇄점 본지부에는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2. 또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현재로서는 슈퍼, 연쇄점 본지부의 가맹점에 주류를 판매할수 없으나, 이는 우리청에서 재검토 중임. 3. 주세법 해설책자 등은 현재 수정 보완 중에 있으며 수정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전국세무서에 지시할 예정이니 1994.04월초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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