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4. 4. 4.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 접수에 관한 내용
소비46420-658 소비46420-658 소비46420658 19940404 199404 1994 04 04
요지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매년 01월01일부터 01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면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음
본문
1.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주류판매업면허에 필요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및 부표 제6호에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주류판매업면허는 면허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세법 제10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되는 것이고, 3.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매년 01월01일부터 01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면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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