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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4. 4. 23.

산치자 연조엑스와 산초 연조엑스의 주류의 종류

소비46420-823 소비46420-823 소비46420823 19940423 199404 1994 04 23

요지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알콜분 일도이상과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산초 연조엑스는 산초를 추출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본문

1.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23.6%)과 엑스분 2도이상(증발잔유물 52-64%)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2. “산초 연조엑스”는 산초를 30%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23.6%)과 엑스분 2도이상(증발 잔유물 42-53%)으로서 제조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3. “Hop Extract"는 Hop를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37.8%)과 엑스분 2도이상 (증발 잔유물 8.5%)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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