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94. 2. 18.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처벌규정
재일46014-457 재일46014-457 재일46014457 19940218 199402 1994 02 18
요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관련 거래행위는 부동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어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익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하는 경우 처벌 받게 됨
본문
1.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관련 거래행위는 부동산 관계 법령(부동산등기법.국토이용관리법.부동산중개업법.주민등록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를 은익하는 등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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