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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4. 10. 25.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2746 재일46014-2746 재일460142746 19941025 199410 1994 10 25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자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1.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4743호 1994.03.24)은 같은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4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 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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