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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4. 9. 23.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소비46440-1947 소비46440-1947 소비464401947 19940923 199409 1994 09 23

요지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납하나 종전의 기재금액과 증액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시에는 합계액 전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전의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기재금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나 종전의 기재금액과 증액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합계액 전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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