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4. 3. 10.
쌍방 댓가를 주고 받지 않는 교환계약서등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40-460 소비46440-460 소비46440460 19940310 199403 1994 03 10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금전이외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 증여계약서의 경우 이전대가가 없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ㆍ공유물분할계약서ㆍ증여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바 그중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인지세법기본통칙2-1-1...4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당해 문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ㆍ증여계약서의 경우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때에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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