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4. 4. 6.
주식양도 후 매각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소비46450-663 소비46450-663 소비46450663 19940406 199404 1994 04 06
요지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분할하여 영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전부를 영수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완료한 경우 양도 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간산한 금액을 분할하여 영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전부를 영수하기전에 명의개서를 완료한 경우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를 간산한 금액이나 당해 이자상당액이 잔금 청산일에 확정되므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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