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66. 4. 3.
불우이웃 후원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3-1058 법인46013-1058 법인460131058 19660403 196604 1966 04 03
요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공제 ‘관련 영수증’이라함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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