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79. 7. 20.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재간세1265-1-2394 재간세1265-1-2394 재간세126512394 19790720 197907 1979 07 20
요지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되는 것이며, 2.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3.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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