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3. 1. 21.
전화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 자에 대한 전화세 납세의무
소비1265-118 소비1265-118 소비1265118 19830121 198301 1983 01 21
요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자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세법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 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자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전화가입자와 사용자의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점은 ○○공사가 전화 가입자로부터 전화 사용료를 영수한때로부터 산정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