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3. 9. 7.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 및 소관 세무서장의 의의
소비1265.3-1895 소비1265.3-1895 소비1265.31895 19830907 198309 1983 09 07
요지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는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고, 소관 세무서장은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장을 지칭하는 것이며, 체납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는 전화설치장소 관할세무서이며, 2. 질의2,3의 경우는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한 소관 세무서장은 전화설치장소 관할세무서장을 지칭하는 것임. 3. 질의 4,5에 대하여는 체납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신고를 접수한 후 납세고지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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