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3. 9. 12.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이 다른 명의의 법인에 대한 전화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납부의무 면제 여부
소비1265.3-1928 소비1265.3-1928 소비1265.31928 19830912 198309 1983 09 12
요지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은 납세의무가 당 법인에게 발생할 경우 이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서 다른 명의의 법인 전화에 대한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
1. ○○정부와 ○○(○○공사)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 공사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법령에 의거 납세의무가 귀 공사에게 발생될 경우, 이를 면제한다는 것임. 2. 전화세는 전화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전화가입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되므로, 귀 공사 명의로 전화를 가입한 경우는 귀 공사에게 납세의무가 발생되므로 전화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귀 공사명의 아닌 ○○공사 명의의 전화에 대한 납세의무는, 전화가입자인 ○○공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귀 공사에 대하여서는 당초부터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3. 따라서 설사 귀 공사가 귀 공사명의 아닌 전화에 대한 전화세를 실질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기 납부된 전화세를 환급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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