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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5. 4. 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법인22601-1043 법인22601-1043 법인226011043 19850409 198504 1985 04 09

요지

당초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다른 계산착오가 아닌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서류와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겨우와 같이 당초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이여금처분 계산서가 다른 계산착오가 아닌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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