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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5. 2. 22.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후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경정 가능 여부

법인22601-587 법인22601-587 법인22601587 19850222 198502 1985 02 22

요지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신고납부한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갱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 부불금영수후 잔여 부불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양도가액중 이자상당액을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양도가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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