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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5. 3. 18.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등의 납세자구제방법

법인22601-812 법인22601-812 법인22601812 19850318 198503 1985 03 18

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에도 그 수시부과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내지 제81조에 의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년도중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에도 동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그 수시부과한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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