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5. 7. 11.
금지약정에 위반한 하도급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1303 부가22601-1303 부가226011303 19850711 198507 1985 07 11
요지
하도급 금지조건으로 권리를 취득한 수급자가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므로 서울특별시로부터 하도급을 줄수 없는 조건으로 잠실 주경기장 펜스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수급자가 이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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