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5. 10. 17.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환급통지
부가22601-2011 부가22601-2011 부가226012011 19851017 198510 1985 10 17
요지
제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관 세무서장의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환급통지를 하는 것이며 환급은 경정결정처분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것임
본문
1.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았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서 제출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였을 경우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환급통지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항의 경우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처분당시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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